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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기재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제도 보완

기획재정부는 13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인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을 명시해 절차적 이익 보호를 강화했다.

 

또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핌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했다.

 

또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최대 5개월에서 7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개정안은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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