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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해외직구 큰손들 관세조사·사후검증 받는다

노석환 관세청장 "관세탈루 막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제출 추진"

'리베이트 요구' 관세사 10명 중 6명 경험…쌍벌제 도입 논의

세수 확보 위해 관세조사 강화 없다는 관세청…"국세조사보다 관세조사가 더 혹독" 지적도

짝퉁물품 유입통로 보따리상, 면세품 구매제한 유예조치 3분기부터 철회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반입한 후 다시금 시중에 판매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시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해외직구를 통한 다수의 물품 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와 함께 사후심사 중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개인통관부호 의무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정감사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일부 해외직구 큰손들의 빈번한 물품 반입이 사실상 자가용도가 아닌 시중 판매용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전체 월평균 구매건수는 0.44건에 비해 빈번하게 해외직구족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횟수는 70.9회, 월 평균 구매금액은 약 610만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상위 구매자인 A 씨의 경우 월 평균 236회를 기록했으며, 이들 상위 직구족 20명이 들여 온 1만1천342건 가운데 79.1%인 8천978건은 면세로 반입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제는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인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탈세하거나 과세를 피해 분할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는데 연간 수백 건에서 천 건이 넘는 해외직구족에게 면세하는 취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한 물품을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화해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별 연간누적 면세한도를 설정해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혜택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제시된 A씨의 경우 현재 관세청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으며, 이와 병행해 해외직구족 상위 20명에 대해서도 현재 세관 사후심사가 착수 중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가사용물품을 다시금 시중에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개정사항이나 개인통관부호 의무 제출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관 알선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함에도 최근 5년간 적발실적이 단 한건에 머물러 있는 등 관세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또한 국감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달 5일과 6일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통관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관세사회 회원) 457명 가운데 290명(63.5%)이 ‘통관업무 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현직 관세사 10명 중 6명이 리베이트 요구를 받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리베이트 적발실적이 단 1건에 그친 사실을 지목하며, 김 의원은 “관세청이 인지하는 것과 달리 현장에서 리베이트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뒤 “리베이트 관행이 건전한 통관질서를 해치는 만큼, 리베이트 쌍벌제가 필요하기에 논의를 하겠다”고 쌍벌제 도입 의지를 시사했다.

 

면세점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대량 해고사태를 맞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 당국인 관세청이 고용유지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는 질타도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코로나 발생이후 지난 8월까지 면세점 근무직원 가운데 1만1천600명이 고용단절됐다”며 “이들의 96.6%인 1만1천200명은 면세점 소속이 아닌 협력업체 소속”이라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면세점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를 우려했다.

 

장 의원은 “세계 1위의 면세점 위상을 세운 협력업체 직원들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못했다”며 “면세점 협력업체가 특별고용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노 관세청장의 ‘특별고용업종을 (관세청이) 지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답변이 너무 평온해서 답답하다. 일자리를 잃는 것을 숫자로만 읽는 것 같다”고 질타하며, “관세청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 극복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상시국인 만큼 비상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물량이 급감하면서 관세청 소관 세수목표 또한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관세조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막대한 세수결손이 우려되면 관세청이 세수 확대를 위해 제일 먼저 관세조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며 “관세청이 시행하는 연간 관세조사를 늘리지 말고,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조사가 (세수확보)수단이 안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도 “관세조사를 세수확보 수단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코로나 이후 관세조사를 전년보다 대폭 줄였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관세조사가 국세조사 보다 더 혹독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세심판원의 관세심판청구 인용률이 30%를 넘고 있으며 이는 관세조사를 무리하게 접근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관세청이 현재 관세관을 파견한 국가가 8개 국가에 그쳐 기업의 신속한 통관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에 관세관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마약류를 관세청이 국경반입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점을 환기하며, 보다 면밀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참에 마약 단속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시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와 관련 “마약단속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보따리상 등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한 탓에 오픈마켓에서 짝퉁물품이 대거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우범여행자의 면세품 구매제한을 유보한 관세청에 원인이 있다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 제기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업계를 위해 한시적인 조치였다”며, “올해 3분기 들어 다시금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 없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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