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지난해 잘못 걷은 세금 3천억원…불복처리액 80% 인용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으로 인해 인용된 금액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이 3천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14일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수 305건 중 260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인용 건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특히 총 처리금액 5천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인용액 / (처리액 – 취하액))은 80.2%에 달한다.

 

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년 26.1%였지만 2017년 41.4%까지 높아졌고, 2018년 33.1%, 2019년 33.5%으로 하락했다가 올해는 다시 41.1%까지 올라갔다.

 

인용금액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 20% 수준에서 맴돌던 인용금액률은 2018년 30.8%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0.2%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8월까지 46.8%를 보이고 있다.

 

결국 관세청의 무리한 관세조사로 징세결정이 번복되는 등 불복인용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불복의 법정처리기한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세청 소관 조세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55일(약 8개월)에 이르고 있다.

 

법정처리기한보다 2배 이상 늦은 것으로 국세청의 171일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태흠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청의 무리한 조사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개선해 불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관련 심판처리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처리현황(단위: 건, 백만원, %)

자료=김태흠 의원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