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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김경만 의원, 지특법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모두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도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는 기한 연장뿐 아니라 현행 감면율 50%를 전통시장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75%까지 상향했다.

 

김 의원은 “내수부진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업과 투자에 나서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혜택을 연장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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