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인증수출자 자격 있다면 신청서 한장으로 'OK'
새롭게 인증수출자 자격 필요시 사전 인증신청받아 신속 심사
관세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FTA 특별지원팀 운영
내년 1월 한·영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인증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
기존에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였다면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동일한 인증 품목에 대해 한·영 FTA 인증 지위를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기업이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협정 발효 즉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증신청을 받아 신속한 심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를 앞두고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간편하게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증심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이 원산지를 관리·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업체로, 영국으로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히,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최대 1년 내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협정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국과 협정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 및 영국 세관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세한 정보는 YES-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한·영 FTA 특별지원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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