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원 상당 일본산 고가 야구용품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12억 상당 일본산 글러브, 야구화 등 야구용품 6천845점을 밀수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야구용품 전문 판매점과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소량 제작방식으로 인기가 많은 일본산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국내 프로야구 선수 등에게 미리 주문받았다.
이후 일본 현지에 출국·구매해 직접 휴대 반입하거나 세관 검색을 피하기 위해 자가사용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국제우편(EMS)을 통해 배송받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A씨는 저가의 보급형 제품 4천925점은 운송비가 저렴한 해상화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실제 구입가격의 20% 정도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1억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해외 유명브랜드의 고가 스포츠용품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