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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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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정말 편리할까?

우리은행에 첫 적용···내달 10일부터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비스가 금융인증서비스로 바뀐다. 발급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없고, 한 번 발급받으면 모든 은행과 정부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원장·김학수)은 내달 10일 인증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지난 17일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 적용했다고 밝혔다.

 

내달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웹 표준·클라우드 기술로 구현된 금융인증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고도 PC,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1인당 1개 인증서를 은행에서 한 번만 발급받으면 모든 은행, 신원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어 통합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된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유출 위험은 줄이고,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 패턴·지문 등의 방식을 활용하도록 간편성을 높였다.

 

금융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동연장도 가능해져 기존의 갱신 부담을 덜었다.

 

 

금결원·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금융인증서비스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가입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학수 원장은 “금융결제원은 금융권 대표 금융인증센터”라며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다양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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