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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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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택임대시 묵시적 계약갱신 통지기간이 2개월로 확대되고, 법령에서 공인인증서의 개념이 사라진다.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13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내달 10일 새로 시행될 주요 법령의 내용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묵시적 계약갱신제도가 적용되는 사전통지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2개월 통지기간은 시행일인 내달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의 개념을 삭제해 전자서명제도를 민간 위주로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할 경우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을 가진다. 또 국가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아울러 전동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도록 했다. 단,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말한다.

 

또한 자동차 속도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자동차를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며,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해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해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밖에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내달 시행될 총 125개 법령의 목록을 추려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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