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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삼면경

사력 다해야 할 세무사법 개정…내년 6월 선거판도에 영향?

◇…현재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업역을 지키느냐, 내어주느냐’의 문제여서 세무사들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문제가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세무사법 개정안의 골자는 세무대리의 가장 근간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도 허용하느냐 마느냐로 귀결되는데, 20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변호사간 첨예한 대결로 결국 법안 폐기된 경험이 있어 21대 국회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

 

현재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상태.

 

이런 가운데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뜻이 있는 이들이 이번 개정안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회장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관심. 

 

모 세무사는 “전관 중에서 세무사회장에 뜻이 있는 분이 있다고 들었다. 두 가지 고유업무가 어떻게 결론 나는지가 이들의 출마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

 

이와 관련, 다른 세무사는 “반드시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지키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일단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 세무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선거는 그 이후에 생각할 문제다”고 지적. 

 

한편 세무사계에서는 기재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각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한국세무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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