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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세법개정안 18건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된 43건의 법률안 중 18건이 지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과 30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 등 총 18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의원발의 법안에는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수법안 지정기준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시한인 2일까지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 (총 18건)

연번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제안)

발의(제안)

소관위

1

33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2

332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3

332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4

33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5

33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6

333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7

333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8

333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9

3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0

33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1

33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2

335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3

33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4

33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8.31.

기재위

15

345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 부

2020.09.02.

정무위

16

4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

2020.10.23.

기재위

17

4803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

2020.11.02.

기재위

18

4810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

2020.11.02.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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