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신청된 43건의 법률안 중 18건이 지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과 30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3건 등 총 18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적용대상 확대, 의원발의 법안에는 조미용 주류의 주세 과세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각각 담겼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수법안 지정기준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시한인 2일까지 여야가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목록 (총 18건)
연번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제안)자 |
발의(제안)일 |
소관위 |
1 |
332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2 |
3325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3 |
3327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4 |
332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5 |
3329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6 |
333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7 |
333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8 |
3333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9 |
33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0 |
334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1 |
3341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2 |
3358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3 |
335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4 |
3360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8.31. |
기재위 |
15 |
345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 부 |
2020.09.02. |
정무위 |
16 |
46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2인 |
2020.10.23. |
기재위 |
17 |
4803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2020.11.02. |
기재위 |
18 |
4810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1인 |
2020.11.02. |
기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