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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새해 메시지…"세무사 업역 반드시 지킨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신축년 새해 세무사 업무영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4일 유튜브 ‘세무사TV’로 회원들에게 보낸 새해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불어 닥친 경제위기에도 모든 회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한 2020년처럼 2021년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세무사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상향시키는 등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실제 원 회장은 지난 2019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개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23년 이후에는 폐지하려는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저지했다.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계속해서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경희 회장은 “새해에는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신축년 흰 소를 타고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위기상황을 벗어나리라 믿는다”고 자신했다.

 

1만4천여 세무사가 사업자들의 멘토이자 경제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 변호사들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무사들의 소중한 업역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똘똘 뭉쳐 먼 길을 함께 가는 우분투의 정신으로 31대 집행부를 끝까지 믿어주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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