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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오늘부터 소상공인 276만명에 1차 버팀목자금 지급

원활한 신청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2차 지급대상,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상·지난해 개업자 중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지난해 직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도 부가세신고 이후 신청 가능…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복·부정수급,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증가 확인땐 환수대상

연결링크·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 요구땐 신청 사칭문자 주의해야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76만명에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집합금지는 11만6천명, 영업제한은 76만2천명, 일반업종은 188만1천명이다.

 

원활한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에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천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5천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천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1차 지원대상은 2020년11월24일 이후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고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가 7만5천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개 순이다.

 

일반업종 188만1천개는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휴폐업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0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 많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2020년 6월 이후 개업자(약 7만여명)가 지원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을 거쳐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어 클릭 몇번으로 신청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달 25일부터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월 ~ 11월 개업한 업체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오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2월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이 내달 25일으로 한달간 연장된데 따라 1월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하면  환수된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보다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싸이트(평일 09~20시))을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신청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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