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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자동차 개소세율 6월30일까지 3.5%로 인하…시행령 공포

정부는 12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31일까지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가 2021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됐다.

 

이번 시행령은 소비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또 자동차 등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액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세액간 차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인하에 따른 산출세액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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