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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면세점 구입물품 반품시 관세 돌려받는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②

통관보류 통지받은 납세자, 해제요청 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 이전까지 효력 인정

원산지확인결과 30일 이내 수입자 통지 의무화

 

세관 통관과정에서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세관장이 통관보류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반드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총 4개 분야 가운데,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에 초점을 둔 이번 개선방안에는 앞서처럼 통관보류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이어 품목분류 심사의 유효기간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해당 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는 등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전개된다.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되는 협정관세율 적용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종전까지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수입자가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고지서 전자송달방식도 다양화해 납부고지서 송달 방법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도 포함되며,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반품할 경우 관세환급이 허용돼,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시 자진신고해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에 대해 수입자 통지기한이 신설돼, 원산지 확인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회신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신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결정내용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반특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시 원본제출이 곤란할 경우 사본으로 대신하고 정정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제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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