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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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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내달 15일까지 신고해야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내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퇴직정산 제도 시행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년1월16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달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행사도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2020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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