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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코로나 직격탄 맞은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50% 내린다

면세점 상위 5개 업체 매출 전년 대비 44% 마이너스 기록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현행 대비 50% 감경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수수료가 50%까지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에 대해 2020년~2021년까지 2년 동안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해 보세판매장(면세점)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매출규모별 누진구조 설계로 중소·중견 및 신규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례로 대기업의 경우 매출 규모별로 0.1~1.0%까지 수수료율을 징수 중으로, 1조원을 초과하는 면세점은 ‘42억+(1조원 초과분×1.0%)’ 수수료율을, 2천억원~1조원 규모 면세점은 ‘2억원+(2천억 초과분×0.5%)’ 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면세점은 ‘매출액×0.1%) 수수율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01%만 특허수수료를 징수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면세점업계의 매출 또한 급전직하해, 면세점 상위 5개업체의 지난해 3분기 누적매출규모가 6조3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44.2% 줄었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천544억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연말 기준으로 면세점 고용현황은 2만명에 불과하는 등 지난해 1월 대비 43% 축소됐다.

 

정부는 면세점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항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에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50% 감경 조치에 나서게 됐다.

 

이번 수수료 감경조치가 현실화되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총 751억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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