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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아파트 취득한 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은?

아파트를 취득한 날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할까?

 

국세청은 지난 18일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말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했으며, 그해 12월31일 부산시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A씨는 이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난 경우,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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