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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수수료 할인받는다

국세청, 신용보증기금과 MOU
보증비율도 최대 90%까지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상 우대혜택에 이어 무역보험료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범납세자에게 이달부터 신용보증 우대혜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 우대·신용보증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체결됐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0.2%p 할인혜택과 함께,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우대혜택은 이달 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즉시 적용되며, 혜택기간은 수상일로부터 3년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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