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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기기"…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7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홈플러스(주)의 이른바 갑질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락앤락, ㈜쌍방울 등 납품업자과 사전에 판매촉진비용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55개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판매촉진비용은 약 7억2천만원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약정을 사전체결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한 것.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 있어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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