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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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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면 50만원 받는다

올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 마친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여명 대상

그간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된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 4만여명에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씩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 3월 편성된 추경에는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통상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운영 형태를 개선한다는 취지도 있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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