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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3.29 부동산투기 대책' 후속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세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했다.

 

또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했다.

 

앞서 정부는 3.29 대책에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등 투기예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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