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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세무사․변리사는 경영․기술지도사 1차시험 면제

앞으로 세무사와 변리사 등은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을 치를 때 1차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법률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기존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 시험은 토익이나 토플, 텝스, 지텔프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는 기존 8개 분야에서 '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 등 2개 분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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