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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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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기각'…이석홍 회장 "내부 결속 다잡아"

"긍정과 희망 주는 중앙회 만들겠다"

 

이석홍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지방도매협회 대의원 A씨가 이석홍 중앙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선거당시 이석홍 회장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혐의가 있어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본안소송에 앞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기각’ 결정 후 이석홍 회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생존이 절박한 지금, 1년 이상 지난 우리 내부의 문제를 또다시 법원으로까지 가져간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조차 이유 없다고 기각 처분을 하고 중앙회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석홍 회장은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 내부의 결속을 다잡아 하루하루가 고된 회원사들에게 긍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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