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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대통령 강조한 전관특혜 근절…국감 앞두고 국세청 검증결과에 이목

◇…내달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세분야 '전관' 실태가 국세청의 세무검증을 통해 외부에 드러날 지 이목이 집중.

 

‘전관’에 대한 세무검증 강화는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사항으로, 당시 “전직 공직경력 세무사들의 국세청 영향력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음은 주지의 사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2월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고위 공직 출신 전관 28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28명 가운데는 변호사가 1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사도 8~9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

 

올 들어 부동산 등 각종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경력 전문직이 조사대상에 오르는 등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 출신 전문직에 대해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후문.

 

세무검증과 함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변호사⋅관세사⋅세무사법) 등 제도적 기반도 착착 마련되고 있으며, 최근에 LH 사태가 터진 후 세정가 안팎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이슈로 급부상.

 

세정가에서는 대형로펌의 조세소송 승소율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영입비율과 비례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전관의 세무행정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전관’과 관련해 너무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소위 전관의 경우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일 텐데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은 이들을 영입하고 싶어할 것이고, 납세자 또한 이들에게 구미가 당길 게 아니냐”며, 지식서비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선의 이해관계에 불과함을 일축.

 

그럼에도 세정가 다수 관계자들은 “공직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후 과거의 지위를 발판삼아 또다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구가하는 사례가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공정’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에 업무전문성이 아닌 전관을 지렛대 삼는 이들이야말로 의당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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