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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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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핀셋 지정'…읍·면·동 일부로 세분

서병수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일부도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핀셋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어 주택 가격상승률이 높지 않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편입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시 읍·면·동의 일부를 세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행정구역 내라도 아파트 단지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만 특정해 지정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 재검토 기간도 반기별에서 분기마다로 단축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병수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내 주택 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 세금,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 있어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핀셋 규제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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