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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23. (월)

삼면경

코로나 시국에도 국세공무원들 '음주운전' 여전…'몰카·절도'로 징계도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국세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도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30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형사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258명 가운데 음주운전 등 입건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

 

최근 사회적으로는 음주운전에 철퇴를 가하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음주운전=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한데, 국세공무원들의 징계 수치를 보면 음주운전을 '실수' 정도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는 비난이 제기.

 

그나마 2016~2017년 30명이 넘는 음주운전 징계인원이 지난해 2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징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징계를 더 강화하고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시국으로, 공직자의 경우 가급적 사적 만남을 자제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부의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회의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는 반응.

 

한편으로, 근래 들어 몰카⋅성추행⋅공연음란 등 성관련 범죄자가 끊이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절도⋅사기 등 공직자 신분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어 공직기강을 다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여론.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무자세를 더욱 확립해야 한다”면서 “과거 공직기강이 엄했던 국세청을 기억하는 이들에겐 몰카, 성추행, 사기 등과 같은 단어들이 국세청 직원과 결부돼 나온다는 게 가히 충격적일 것 같다”고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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