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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상위 1%' 배당소득자의 14%는 근로소득도 '상위1%'

배당·근로소득 동시 상위 1% 인원, 10년간 22% 증가

임대·근로소득 상위 1%는 1만7천여명…총 5억4천만원 소득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인 9만7천19명 중 14.4%에 해당하는 1만3천987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소득만을 합친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도 비슷했다. 임대소득 상위 1% 중 13.7%에 해당하는 1천728명은 근로소득 상위 1%에 해당하며, 총 5억4천만원 소득을 거뒀다.

 

용혜인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상위 1%, 상위 10% 중 근로소득 상위 1%, 상위 10%에 속하는 인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배당소득 상위 1% 9만7천19명 중 1만3천987명(14.4%)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속했다.

 

이는 2009년 1만1천500명에서 10년간 22% 정도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107%, 평균 근로소득은 55% 증가해 배당소득 증가율이 2배 정도 컸다.

 

또한 배당소득 상위 10% 인원이 근로소득 상위 10%에도 속하는 인원은 2019년 18만3천174명으로 10년 전보다 6.7% 늘어났다.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상위 10%에 모두 속하는 인원의 평균 배당소득은 2천12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1억170만원으로 합쳐서 1억2천290만원이었다.

 

■ 배당소득·근로소득 고소득자 현황(2009~2019) (단위:명, 백만원)

구분

배당소득

상위1%

인원 (A)

배당&근로소득

상위1%

동시소속 인원 (B)

= B/A

평균

배당소득

평균

근로소득

평균

배당+근로소득

2009

80,402

11,492

14.3%

76.1

163.1

239.2

2014

84,296

14,106

16.7%

107.1

213.0

320.1

2019

97,019

13,987

14.4%

157.7

252.6

410.2

증감

20.7%

21.7%

0.1%p

107.3%

54.8%

71.5%

 

배당소득

상위10%

인원 (A)

배당&근로소득

상위10%

동시소속 인원 (B)

= B/A

평균

배당소득

평균

근로소득

평균

배당+근로소득

2009

804,023

171,625

21.3%

9.9

68.8

78.7

2014

842,964

182,429

21.6%

14.1

87.9

102.0

2019

970,192

183,174

18.9%

21.2

101.7

122.9

증감

20.7%

6.7%

-2.5%p

113.2%

47.8%

56.1%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자료 재구성)

 

2019년 임대소득 상위 1%에 속하는1만2천623명 중 1천728명(13.7%)은 근로소득 상위 1%에도 포함됐다.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8천720만원, 평균 근로소득은 2억5천260만원으로, 총 5억3천970만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과 달리 신고소득인 임대소득은 아직 과세당국의 소득파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소득·근로소득 동시 고소득 현황(2019년)단위:명, 백만원

구분

임대소득

인원 (A)

임대&근로소득

상위 동시소속

인원 (B)

= B/A

평균

임대소득

평균

근로소득

평균

임대+근로

소득

임대소득 상위1%

12,623

1,728

13.7%

287.2

252.6

539.7

임대소득 상위10%

126,236

17,262

13.7%

83.9

101.7

185.6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자료 재구성)

 

용혜인 의원은 이같은 원인으로 이들이 필요에 따라 쉽게 재산소득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과반 지분 이상을 보유하면서 임원의 직위에 있다던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임원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반대로 근로소득 최상층이 저축한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을 보유하는 상황도 가능하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양상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소득활동의 초기부터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며 “코로나 경제위기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정체되는 동안 자산가치는 급상승하면서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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