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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매출 188억 늘었는데 재난지원금 800만원 수령?

중기부·국세청, 부처간 칸막이로 재난지원금 '깜깜이' 집행

추경호 의원, 소기업 매출액 규모 넘는 곳 지원금 제외해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100억대 이상 매출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상인임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밝혀졌다.

 

 

이같은 불공정한 재난지원금 배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맞닥뜨리게 됐다.

 

20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증가액이 188억에 달하는 사업주에게까지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주는 인천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이 2019년 8억9천179만원에서 2020년 197억3천9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매출 증가액만 188억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주는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서울의 한 여행업체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346억3천900만원이나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추 의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을 덜 받는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비대면 판매방식을 도입한 업체들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2차부터 4차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전체 376만개 사업장 가운데 26.3%인 98만6천567개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만 총 2조6천억원에 달했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장도 9만5천606개로, 이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2천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서 매출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매출액 규모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2019년 또는 2020년 가운데 한 해만 소기업 매출기준을 충족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수급대상의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중기부와 국세청 간의 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며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장별 매출증가여부만 확인하고 매출액 자체는 확인하지 않은 데다, 재정집행 관리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질타했다.

 

반대로, 억울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부터 연간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으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떡 제조업’ 업종은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떡 관련 밀키트 생산 대기업과 같이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떡 제조업 업종은 경영위기 업종에서 제외됐다.

 

결국 돌잔치, 결혼식 등이 취소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은 동네 떡집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 모 씨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제도적으로 반기 매출 증빙을 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안일한 재정집행관리 때문에 정말 힘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재난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소기업 매출액 규모를 넘는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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