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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렌탈물품 설치·철거비, 고객 부담'…불공정 약관 시정

일부 렌탈서비스 사업자들이 렌탈물품 설치비나 중도해지시 철거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비 연체시 부과하는 지연손해금도 연 15~96%에 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프라퍼티 △SK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설치비·철거비 부담 조항, 과도한 지연손해금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3개 유형 조항은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개인정보 처리 △설치비 △철거비 △청약철회 △등록비 △고객 신용카드 사용 △재판관할 △폐기비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렌탈료 청구 △계약 자동갱신 △환불 조항 등이다.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는 시정 완료했고, 쿠쿠홈시스는 오는 12월 중순, 코웨이는 내년 1월초까지 시정 완료 예정이다.

 

우선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월 렌탈료를 연체하면 연 15~96%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상사법정이율인 연 6%로 손질한다.

 

렌탈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사업자 부담으로 고쳤다. 이 조항은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5개 업체가 두고 있었다.

 

SK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또한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중도 해지시 철거비용 역시 사업자 부담으로 시정했다.

 

사용자 임의로 고객 신용카드 자동결제·청약 철회시 철거비용 고객부담조항은 삭제하는 한편,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시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일부 렌탈업체들이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필수항목에서 선택항목으로 수정했다.


재판관할 조항, 기타 폐기비 조항, 렌탈료 청구 조항, 계약 자동갱신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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