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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분양권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세 감면…국세청 과세관행 뒤집힌 이유

조세심판원, 분양권 상속 신규주택 과세특례 배제한 국세청 과세관행 뒤집어

상속인이 승계한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직접 취득’ 여부 따라 엇갈려

 

모친 사망으로 신축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았다면, 향후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다시금 양도한 것과 관련, 상속인에게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22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2에서는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 이하 주택을 2013년 4월1일~12월31일까지 취득(계약금 지급 포함)한 경우에 한해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양도세액을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인 A씨는 사망한 모친 B씨가 2013년 12월12일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다음해인 2014년 4월 분양권상태로 권리일체를 상속받은 후 그 해 11월 남은 대금을 납부한 후 최종 취득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으나, 다시금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 제99조의2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해당되기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국세청은 A씨가 사망한 모친 B씨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했기에, 쟁점주택은 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조특법 제 99조의 2에서 규정한 ‘주택법 제 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의 당사자는 쟁점주택의 최초 계약자인 사망한 B씨임을 제시했다.

 

즉, 조특법 제99조의 2에서 규정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자는 상속인 A씨가 아닌, 최초 주택을 계약한 피상속인 B씨에 한정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4두35125)에서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며 이후 과세관청에서는 쟁점주택과 같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이번 심판청구 결정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줘, 국세청이 그간 분양권이 상속된 신축주택 양도시 과세특례를 배제해 온 과세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A씨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매와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이 경우 A씨에게 조특법 제 99조의 2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망한 모친 B씨가 쟁점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자녀인 A씨가 상속에 의해 분양권을 승계취득했더라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와 국세청이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및 배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각각 제시했으나, 국세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상속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선결정례도 남기게 됐다.

 

국세청이 경정청구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26. 선고 2014두35126)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인이 신축주택을 승계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반면 납세자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13088)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한 상속인이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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