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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2천만원 한도 1% 초저금리 대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년 5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

정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정부는 손실보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른 손실보상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지⋅제한 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이다.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 제한, 시설이용 제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타 업종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 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다.

 

정부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 10만개를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 대상이다.

 

실내외 체육시설 250곳에 대해서는 1.6%대 저금리로 약 500억원의 대출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도 대출잔액 전체 3조6천억원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해준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5월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 조건을 개선해 코로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는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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