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10만3천956명…공제세액 2천367억원
임대료 인하받은 임차인 18만910명…서울 6만명으로 가장 많아
올해(2020년 귀속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10만3천956명이었으며 이들이 공제받은 세액은 2천367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임대인은 개인 9만9천372명, 법인 4천584개였다.
개인 9만9천372명의 임대료 인하액은 4천22억원(세액공제 2천11억원), 법인 4천584개의 인하액은 712억원(세액공제 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으로, 개인 16만9천733명, 법인 1만1천177개였다.
서울이 6만1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만7천514명, 부산 1만2천230명, 대구 1만1천592명, 인천 9천858명 순이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혜택의 폭이 늘어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제율은 70%로 확대됐다.
○상가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명, 개, 억원)
임대인 합계 |
당해연도 공제세액 |
이월공제세액2) |
|||||
구분 |
인원1) |
인하액 |
공제세액 |
인원 |
공제세액 |
인원 |
공제세액 |
합계 |
103,956 |
4,734 |
2,367 |
96,790 |
1,661 |
32,793 |
706 |
개인 |
99,372 |
4,022 |
2,011 |
93,117 |
1,439 |
31,251 |
572 |
법인 |
4,584 |
712 |
356 |
3,673 |
222 |
1,542 |
134 |
1)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은 180,910명(개인 169,733명, 법인 11,177개)
2)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지역별 임대료 인하 받은 임차인 현황(명, 개)
구분 |
합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합계 |
180,910 |
169,733 |
11,177 |
서울특별시 |
60,137 |
55,034 |
5,103 |
경기도 |
47,514 |
44,808 |
2,706 |
부산광역시 |
12,230 |
11,601 |
629 |
대구광역시 |
11,592 |
11,061 |
531 |
인천광역시 |
9,858 |
9,311 |
547 |
경상남도 |
5,624 |
5,403 |
221 |
경상북도 |
5,612 |
5,399 |
213 |
충청남도 |
4,970 |
4,779 |
191 |
대전광역시 |
4,094 |
3,862 |
232 |
충청북도 |
3,989 |
3,827 |
162 |
광주광역시 |
3,805 |
3,611 |
194 |
울산광역시 |
3,172 |
3,067 |
105 |
강원도 |
2,577 |
2,488 |
89 |
전라북도 |
2,350 |
2,247 |
103 |
전라남도 |
1,777 |
1,720 |
57 |
세종특별자치시 |
1,036 |
980 |
56 |
제주특별자치도 |
573 |
535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