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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5일 남았다…이후엔 신청 안돼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빠트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5일 남았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이 끝났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며,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에 끝나며, 12월부터는 수급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손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심사를 진행한 후 내년 1월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를 기초로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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