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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대로 '매반기'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매반기’로 유지된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당초 정부안은 매월 제출토록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조항은 삭제됐으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0.125%) 적용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도 보류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전자계산서를 소득세법)에 상향 규정됐다.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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