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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카지노 등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하면 조세저항 우려"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 신중해야"

 

레저세 과세대상을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까지 확대하면, 관련 기금 및 공공재원이 축소되고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소득소비세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TIP 제56호에 실린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저세는 현재 사행산업으로 정의된 산업의 일부인 경마, 경정, 경륜 및 소싸움에 대해서만 해당사업에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액 총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적절성을 △과세형평성 △자치단체 재원조달 기여도 △외부불경제 교정 △재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화 확대 △이중과세 △세수 측면에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과세는 사행사업간 과세형평성 제고와 지자체의 재정분권화 확대 등에서 긍정적이었으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감소가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익사업 수행 어려움이 부작용으로 제시됐다.

 

그는 특히 카지노,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시 해당 사업자의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사행산업간 담세력을 고려해 레저세 세율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각 사행산업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기금의 일부를 관련 사무의 자치단체 이양과 함께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많은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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