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합리화
① 정상이자율 산정방법에 신용부도스왑 및 경제적 모델 분석방법 추가(국조령§11④)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국조법 제8조 제1호부터 5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추 가> <추 가> |
□ 정상가격 산출시 활용가능 ➊ (좌 동)
➋ ➊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 (좌 동)
- 기초금융자산에 연계된 신용위험을 반영한 신용부도스왑계약의 가산율을 활용하여 계산한 이자율 - 무위험 이자율에 부도위험, 유동성, 만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산율을 더하여 계산한 이자율 |
<개정이유> 정상이자율 산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설(국조령§1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 ㅇ (자금통합거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관계회사*들의 개별 현금계좌를 통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경우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국외특수관계자 ➊ 그룹 내 통합계좌를 보유 : 참여하는 관계회사가 해당 통합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는 방법 ➋ 통합계좌 없이 관리 : 관계회사 계좌 전체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청구하는 방법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➊ → ➋ 순서로 산출 ➊ (자금통합대표자*에 대한 보상) 수행 기능, 부담 위험, 사용 자산 등을 고려하여 용역거래 또는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방법 적용 * 자금통합거래를 담당하는 관계회사 등 ➋ (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보상) 통합계좌 참여시 정상이자율 - 통합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통합참여자가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감소하는 이자비용 등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산정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 내 자금통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규정(OECD 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근거 마련(국조령§15④)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
<개정이유> 코로나19등 특수한 경제상황 고려(OECD이전가격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폐지(국조령§4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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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 위원회 ㅇ (기능) 국세·관세 과세가격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 심의 * 국세·관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국세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기획재정부에 조정신청 가능 ㅇ (구성) 15명 이내 민·관위원 <신 설> |
□ 위원회 폐지
□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ㅇ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
<개정이유> 국제거래가격 심의 절차 개선
<적용시기> ‘22.7.1*.부터 적용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위원회 존속기한이 ‘21.6.30.까지인 점 감안
(4)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②)
현 행 |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6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국조령 §54③·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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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단서 신설>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추 가> <추 가> |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국외재산 증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국조령 §72⑤)
현 행 |
개 정 안 |
□ 국외재산 증여에 따른 외국납부 |
□ 제출기한 연장 |
ㅇ (원칙)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ㅇ (예외)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
ㅇ (좌 동) ㅇ 제출기한을 2개월 → 3개월로 연장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73)
현 행 |
개 정 안 |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➊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추 가> |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➊ (좌 동) ➋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 - 해당 단체 대표자·임원 또는 |
<개정이유> 조세 정보교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범위 합리화(국조령 §98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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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접투자 내국법인의 ㅇ (대상)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원 이상 또는 최초 손실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누적 손실금액 100억원 이상 ㅇ (손실거래 명세서* 작성 제외 항목) * 자산의 매입·처분, 부채 인식·상환 등에 따른 손실, 증자·감자·합병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등 - 사업목적 재고자산 판매 손실 - 사업목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
□ 손실거래명세서 자료제출 ㅇ (좌 동) ㅇ 손실거래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에 외환차손 추가
-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평가 손실 및 외환차손* * 회수 또는 상환 시 환율차이로 인한 손실 |
<개정이유> 해외직접 투자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100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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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기한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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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거래자료 조기 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