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한 예외 신설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사유 ㅇ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택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 내 <단서 신설> □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ㅇ (좌 동) - 단,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서류송달과 관련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의2, §47의2) < 법 개정내용(§55③) >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ㅇ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①(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①(5), 법인령 §44의2③, 법인령 §111①(17)) 현 행 개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의6①②) < 법 개정내용(§50④) >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 판정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ㅇ (좌 동) 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의2신설) < 법 개정내용(§10⑧) >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ㅇ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예외 추가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의2①제4호)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원/kg (발전용 외) 60원/kg ① 다음의 경우 : 8.4원/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② 그 외의 경우 : 42원/kg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ㅇ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①) 현 행 개 정 안 □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ㅇ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34.4원 - (탁주) 1ℓ당 41.9원 <추 가> ※ (참고)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ㅇ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