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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시기 및 세율 변경(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탁주ㆍ맥주에 대한 세율

 

20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34.4

 

- (탁주) 141.9

 


<추 가>

 

 

 

 

 

 

(참고)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1+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22년도 종량세율 공시 등

 

2022.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좌 동)

 

 

 

2022.4.1.부터 2023.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855.2(20.8)

 

- (탁주) 142.9(1.0)

 

* ‘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개정이유> 종량제 대상 주류 세율 공시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요건

 

맥주재료 합계 중량*100분의
20 이하일 것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추 가>

또는 충족시 요건 충족

 

(좌 동)

 

 

 

 

발아된 맥류 중량 100분의 50 이하일 것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3) 캡슐형 맥주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류면허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담금·저장·제성용기 설치

 

<단서 신설>

 

 

 

 

시험시설(간이증류기, 주정계) 설치

시설기준 완화

 

 

 

 

 

(좌 동)

 

- 캡슐형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예외 허용

 

(좌 동)

 

<개정이유> 주류제조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 분부터 적용

 

 

(4) 주류면허 상속인의 면허 상속포기 또는 면허발급 제한사유 존재 시 계속행위 허용(주류면허령 §132)

 

현 행

개 정 안

 

 

주류 제조ㆍ반출정지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허용

 

대상

 

주류의 제조반출에 대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
취소된 경우

 

 

 

 

< 추 가 >

 

 

 

 

 

 

 

 

 

허용되는 계속행위

 

- 반제품이나 재고품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제조반출 및 판매 가능

 

* 제조면허취소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신청인

 

- 면허를 받은 자

 

주류 면허 상속인에 대한
계속행위 허용 

 

 

 

 

 

(좌 동)

 

 

 

 

아래 사유로 피상속인 사망 주류 제조·반출·판매업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발급제한 사유
있어 제조반출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이 면허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좌 동)

 

 

* 제조면허취소 또는 상속의 경우는
3개월 이내

 

 

 

-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상속인

 

<개정이유> 주류 행정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주류면허령 §43, 별표 4)

 

 

< 법 개정내용(§38신설) >

 

 

 

주세보전명령ㆍ납세증명표지명령 등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행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별표 6,7,8(국세청 훈령 2438)에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사유 및 부과범위

 

 

- 주세보전명령 위반 : 50~2,000만원

 

- 납세증명표지명령 위반 : 100~2,000만원

 

-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제조한 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판매)한 경우 : 10~2,000만원

 

-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용구를 사용 : 100~1,000만원

 

과태료 부과원칙

 

* 주세령§32와 동일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과태료 금액의 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태료 부과 분부터 적용

 

 

(6) 주류관련 고시 상향(주류면허령 §8, §18, §21, §22, §30, §41, §4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에 관한 고시

 

주류 등에 대해 반출 정지 처분 시 제조 또는 반출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등에 봉함 가능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할 사항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 및 위반시 승인 취소 가능

 

* 주류의 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사용시 납세증지 부착 불요)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납세병마개 등 제조자운영난 등으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3개월 전통보

 

납세병마개 제조자자동계수기* 사용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월별 신고의무)

 

* 병마개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가능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ㅇ 주류 상표사용 신고 절차 및 의무사항

 

주정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정저장·판매시설·설비신설· 확장시 신고의무

 

주정도매업자주정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한하여 판매 가능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주정 반출 신고의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ㅇ 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금품제공 행위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등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고시

 

주류유통정보시스템구축·운영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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