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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개소령 §224)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 기본세율 : (발전용) 12/kg (발전용 외) 60/kg

 

다음의 경우 : 8.4/kg

 

- 열병합 발전시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 (적용대상) 집단에너지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추 가>

 

 

 

 

그 외의 경우 : 42/kg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

 

 

(좌 동)

 

 

 

 

- (좌 동)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 수소제조 설비에 공급하는 경우(액화 천연가스 포함)

 

(좌 동)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 예외사유 신설(개소령 §34신설)

 

 

< 법 개정내용(§201) >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경우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 허용

 

* 과세물품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원료로
사용된 물품에 과세된 개별소비세를 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하는 부득이한 사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불가능*한 경우

 

* 기존시설에서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도매업자(한국가스공사) 등을 통해서만 천연 가스 구입 가능

 

<개정이유> 이중과세 방지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된 원재료인 과세물품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납세담보금액 합리화(개소령 §17)

 

현 행

개 정 안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 한도

 

* 과세유흥장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당국은 납세담보 제공 요구 가능

 

전분기 납부세액*120%

 

* 전분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해당 분기 납부세액 추징액

납세담보금액 한도 인하

 

 

 

 

 

 

전월 납부세액*120%

 

* 전월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당월 납부세액 추징액

 

<개정이유> 납세행정 합리화*

 

* 납세담보금액 한도를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주기(월별)와 일치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분부터 적용

 

(4)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개소령 §39 신설, 교통령 §28 신설)

 

 

 

< 법 개정내용(개소법§29, 교통세법§25) >

 

 

 

조건부 면세 석유류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 경우

 

- 초범 : 판매(취득)가액의 0.5~1

 

- 재범 : 판매(취득)가액의 2~3

 

ㅇ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명령위반자 위반행위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00~1,000만원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ㆍ감경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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