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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2신설)

 

 

< 법 개정내용(§10)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한 경우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2)

 

현 행

개 정 안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예외 추가

 

(좌 동)

 

(좌 동)

 

<추 가>

 

-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 : 기존 위탁자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부가령§52)

 

현 행

개 정 안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

 

위탁자 과세 추가

 

(좌 동)

 

(좌 동)

- 부동산개발 관련 신탁에서
수탁자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 (좌 동)

 

 

 

-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추 가>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정이유> 신탁 관련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원칙)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

(좌 동)

<단서 신설>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

 

현 행

개 정 안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국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추 가>

대상 업종 추가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
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개정이유>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제공하는 경우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추가

<추 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5)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저작권 신탁관리 용역 등

면제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개정이유>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익성 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
(부가령§64신설)

 

 

< 법 개정내용(§29)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인정할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법 미적용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현 행

개 정 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 1년 이내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30일 이내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인정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좌 동)

 

 

 

- 위탁매매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용역의 주선·중개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수탁자의 사업비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

 

현 행

개 정 안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까지

-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

 

현 행

개 정 안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수산물 등

 

적용기한 2년 연장

 

 

공제한도

 

 

 

 

(좌 동)

 

 

 

 

구분

과세표준

(연간기준)

기본

우대

음식점업

그 외

개인

2억원이하

과세

표준의

50%

65%

55%

24억원

60%

4억원초과

40%

50%

45%

법인사업자

30%

40%

 

적용기한 : 21.12.31.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부가령 §89)

 

 

< 법 개정내용(§47)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대상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
(부가령 §962)

 

 

< 법 개정내용(§532)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신설

 

거래명세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ㅇ 전자적 용역의 종류

 

ㅇ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ㅇ 용역 제공일자

 

ㅇ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부가령 §962)

 

 

< 법 개정내용(§532) >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실상 폐업한 경우

 

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에서 부도발생, 고액
체납 등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재불명인 경우

 

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 또는 국내에서 관련 ·허가 취소, 사이버몰 폐쇄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 이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17)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무제출 대상

 

 

의무제출대상 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ㅇ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

 

ㅇ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ㅇ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좌 동)

 

 

 

<추 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942 준용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18)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부가령 §72, §122, 별표1 신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2, 별표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상향입법

과태료 부과기준

 

용도 외 농··어업용 면세유 취득·판매한 경우 : 판매가액의 0.5~3배 이하

 

 

ㅇ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ㅇ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ㅇ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금액의 8/100

<추 가>

 

* 현행 관세청 지침(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상향입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착오·경미한 과실

 

ㅇ 일부 수입신고에서 수입자-수출자간 업무착오로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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