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부가령 §21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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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0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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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 지위 이전 ㅇ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ㅇ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위탁자 지위이전 시 납세의무자 규정(부가령 §5의2)
현 행 |
개 정 안 |
□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 |
□ 예외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 위탁자 지위이전시 납세의무자 : 기존 위탁자 |
<개정이유> 위탁자의 지위이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신탁관계에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추가(부가령§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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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계에서 납세의무자 ㅇ (원칙) 수탁자 ㅇ (예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 |
□ 위탁자 과세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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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 관련 신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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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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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
<개정이유> 신탁 관련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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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
ㅇ (원칙) 신탁재산별 사업자 등록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ㅇ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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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3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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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추 가> |
□ 대상 업종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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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3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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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 ㅇ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
□ 면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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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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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부가령 §4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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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ㅇ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
ㅇ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
ㅇ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
<추 가> |
ㅇ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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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4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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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 |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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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작물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익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사유 규정
(부가령§64②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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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9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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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을 인정할만한 시행령으로 *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과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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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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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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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 2억원 이상 |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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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①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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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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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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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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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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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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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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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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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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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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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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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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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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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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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
- (좌 동)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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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
□ 적용기한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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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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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 ’21.12.31. |
ㅇ ‘23.12.31.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부가령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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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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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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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대상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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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부가령 §96의2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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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3의2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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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명세 ㅇ 거래명세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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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자적 용역 공급 관련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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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적 용역의 종류 ㅇ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ㅇ 용역 제공일자 ㅇ 공급받는 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ㅇ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간편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한 경우 구체화(부가령 §96의2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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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3의2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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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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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실상 폐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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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에서 부도발생, 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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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편사업자가 소재지국 또는 국내에서 관련 인·허가 취소, 사이버몰 폐쇄 등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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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 이상 과세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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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
<개정이유>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17)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부가령 §9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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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이 |
□ 의무제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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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ㅇ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ㅇ 비영리법인, 특별법인 ㅇ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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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의 정의는 「법인세법」 §94의2 준용 |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18) 고시·지침 등 상향입법(부가령 §72, §122, 별표1 신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1의2, 별표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행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상향입법 |
□ 과태료 부과기준 ㅇ 용도 외 농·임·어업용 면세유 취득·판매한 경우 : 판매가액의 0.5~3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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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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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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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추 가> * 현행 관세청 지침(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상향입법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ㅇ 일부 수입신고에서 수입자-수출자간 업무착오로 신고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