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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8. (수)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2)

 

현 행

개 정 안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 수 판정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합산배제 임대주택)
주택 수 제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좌 동)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제외

상속개시일부터 2*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시(·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 지역은 3

 

** 지분, 가액 고려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좌 동)

 

 

 

 

ㅇ 가정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ㅇ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등록문화재 추가

 

<추 가>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 등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부령 §3)

 

현 행

개 정 안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건설임대주택

 

공시가격 9억원 및
전용면적 149m2 이하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좌 동)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좌 동)

<신 설>

- 공공주택특별법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

매입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좌 동)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좌 동)

<신 설>

- 공공주택특별법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부령 §43)

 

현 행

개 정 안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ㅇ 공공주택사업자

 

ㅇ 공익법인 등

 

ㅇ 주택법 상 주택조합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ㅇ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정관상 법인 등의 설립 목적이 주주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 또는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로서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추 가>

종중

 

 

<개정이유>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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