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요건 합리화(종부령 §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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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세율 적용시 ㅇ (공동 소유)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1주택으로 간주 ㅇ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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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주택) 소유지분 20%, |
ㅇ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 지분, 가액 未고려 ※ 상속받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에 |
<개정이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영 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종부령 §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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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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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정어린이집 |
ㅇ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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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ㅇ 시·도등록문화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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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 ➊ 주택건설사업자 -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 제외 |
<개정이유> 합산배제 대상 확대를 통한 종부세 과세 합목적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종부령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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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➊ 건설임대주택 ㅇ 공시가격 9억원 및 ㅇ 2호 이상 임대 ㅇ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 임대료 증액 제한 예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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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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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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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매입임대주택 ㅇ 공시가격 6억원 이하 ㅇ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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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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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공공주택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 임차인 소득수준 변화 등(§49④)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종부령 §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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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ㅇ 공공주택사업자 ㅇ 공익법인 등 ㅇ 주택법 상 주택조합 ㅇ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ㅇ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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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사회적 기업 및 * 정관상 법인 등의 설립 목적이 ➊주주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 또는 ➋「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로서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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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종중 |
<개정이유> 주택 보유법인 관련 제도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