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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8. (수)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상증령 §436①②)

 

 

< 법 개정내용(§50)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개 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 국세청장에게 감사인 지정 업무 위탁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정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요건 판단기준일) 해당 감사인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지정면제 대상)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그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적용

 

<개정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 금지(상증령 §4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사인 지정) 기재부장관은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감사인 중에서 지정

 

(최초 자유선임연도 선임 금지) 지정 감사인은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

 

<개정이유> 감사인 선정 요건 마련 및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사인 지정 배제(상증령 §4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사인 지정 배제 사유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예시) 감사보고서 작성 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등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배제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및 절차(상증령 §436⑤⑥⑦⑧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기준일*까지 공익법인감사인에 지정 통지

 

* 사업연도 시작 후 10개월째 되는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12월말 법인 기준 11월 중순)

 

매년 9.1일부터 약 10주간 감사인 지정 절차진행하여,
지정기준일까지 지정 통지 완료

 

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 지정 절차

 

(자료제출) 공익법인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9.1일부터 2주 이내에 제출

 

(사전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에 지정기준일로부터 4주 전까지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

 

* (고시 규정 사항) 공익법인감사인의 의견제출 또는 재지정요청에 따라 다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정통지) 지정기준일(11월 중순)까지 해당 공익법인 및 지정 감사인에게 지정내용을 통지

 

<개정이유>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제출 및 재지정 요청(상증령 §4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의견제출)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의견 제출 가능

 

* (의견제출 사유 예시)
감사보수 등 계약사항에 대한 이견이 큰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지정요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또는 지정 감사인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재지정요청 가능

 

지정 감사인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계법인이 출자한 공익법인인 경우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공인회계사법 §33)

 

그 밖에 지정 감사인법령등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개정이유> 지정 감사인 변경 요청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감리 업무의 내용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상증령 §436⑫⑬⑭⑮)

 

 

< 법 개정내용(§50④⑤)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리사유) 표본 분석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필요시 감사인·공익법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및 보고 요구 가능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위반사항이 있는 감사인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을 금융위에 통보

 

위반사항이 있는 공익법인등의 명단 및 혐의 내용 등은 주무관청 및 국세청에 통보

 

<개정이유> 지정 감사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감리 업무의 위탁(상증령 §436⑯⑰)

 

 

< 법 개정내용(§50④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국세청장에게 위탁
할 수 있음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19년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국세청장

 

공익법인이 공시한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 관련 업무 위탁기관
: 공인회계사회

 

<개정이유> 감사인 지정 및 감리 관련 업무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상증령 §38)

 

현 행

개 정 안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의무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 합리화

ㅇ 의무 사용액

 

- 출연재산 가액1%

 

* 주식 10%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3%

(좌 동)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단서 신설>

상장주식에 대한 기준 추가

 

- (좌 동)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의무지출액 관련 예측가능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령 §41, 4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한(12월말 공익법인 기준)

 

3.31. 이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이행기한 합리화

 

 

3.31. 4.30. 이내

 

 

 

 

(좌 동)

 

 

 

4.30. 이내

 

결산서류 등 공시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사후관리의무* 이행 여부 신고

 

* 운용소득 80% 이상 및 출연재산 1% 이상 공익목적 사용, 이사구성 요건 충족, 특수관계인등의 정당한 대가없는 재산 사용 및 광고홍보 금지

 

 

 

 

(좌 동)

 

 

 

6.30. 이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검토의견>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의무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업상속공제 관련 가업 인정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 인정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영위

 

* 상증령 별표에 업종 열거

가업의 업종 유지의무 완화

 

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 (예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개정이유> 경영승계 준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상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대상 업종유치원 추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좌 동)

교육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 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교육서비스업
유치원* 추가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8511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기 발표내용(’21.3.11)

 

<개정이유> 유치원 업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상증령 §345)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증여세 한도*

 

* ()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법인세 상당액

 

ㅇ 증여세 계산방식

 

- [증여재산가액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계산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식 정비

 

 

 

 

ㅇ 계산방식 변경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개정이유> 특정법인 거래 관련 증여세 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식등의 계좌 이체 내역 제출 방식 구체화(상증령 §84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방식

 

(제출 기한)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내용) 제출자 및 이체자의 인적사항, 이체
연월일, 이체대상 주권등 종목명, 이체 수량

 

<개정이유> 주식등의 계좌 이체 자료 제출 관련 기한 및 내용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8)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2)

 

현 행

개 정 안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Max

 

재취득가액
순장부가액
시가표준액

 

 

임대환산가액

 

 

 

- 임대환산가액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수입

이자율

 

임대환산가액 합리화

 

 

(좌 동)

 

 

 

 

 

 

 

 

 

- 자산별로 임대환산가액 계산
방법 세분화

 

입목 및 그 외 유형자산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수입

이자율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

각 연도의 임대료 수입

(1 + 이자율)n

 

 

 

 

<개정이유>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국외주식 평가 시 감정기관 범위 확대(상증령 §583)

 

현 행

개 정 안

 

 

국외자산 평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한 경우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

 

2 이상의 국내·감정기관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감정기관 범위 확대

 

(좌 동)

 

 

감정기관에 회계법인 포함

 

(좌 동)

 

 

 

 

 

주식의 경우 감정기관의
범위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추가

 

 

 

<개정이유> 국외주식에 대한 평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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