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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법인세법

(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22))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조정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좌 동)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5), 법인령 §442, 법인령 §111(17))

 

현 행

개 정 안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등

 

 

<추 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4)의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운용수익에 한정)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9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추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36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을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추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 따른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기금에 한정)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44(3) (5))

 

 

현 행

개 정 안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법인령 §391, )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대 상)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18.2.13.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좌 동)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정**

 

* ’21.2법인령개정으로 명칭 변경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 법인령부칙§16(경과조치,’18.2.13)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좌 동)

 

 

 

 

-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규지정 3, 재지정 6

- ,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신규지정 2, 재지정 5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법인령 §39(1))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ㅇ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ㅇ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4))

 

현 행

개 정 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ㅇ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추 가>

청소년복지지원법§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

 

해당 기준 조정 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지배주주등*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대상 법인 범위 확대

 

 

 

(좌 동)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50%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인령 §802)

 

 

< 법 개정내용(§44) >

 

 

 

스팩 소멸합병 적격합병 요건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현 행

개 정 안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계속 영위 필요

 

(좌 동)

<추 가>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개정이유> 스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법인령 §862)

 

 

< 법 개정내용(§502) >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큰 경우, 양수법인기존 이월결손금양수한 사업부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 요건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 기존 이월결손금양수법인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적용대상) 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 이전 + 순자산(자산-부채)90% 이전

 

 

 

<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금전대여 시 시가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좌 동)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시
3년간 의무적용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4)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법인령 §155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법 제75조의4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인령 §12018)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 양도손익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ㆍ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좌 동)

 

 

(좌 동)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개정이유>

 

(양도대상 법인 확대) 연결납세 제도 보완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법인령 §1332 신설)

 

 

< 개정내용(§94조의2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현황자료 매년 2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소장에게 제출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ㅇ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현황자료 범위

 

(작성 기준일) 매년 12.31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운영자금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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