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검사용역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
(법인령 §3①(2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범위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
ㅇ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농업, 연구개발업 등 |
- (좌 동) |
- 상호주의*에 의해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이 비과세되는 국가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비과세 |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개정이유> 선급검사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법인령 §3①(5), 법인령 §44의2③, 법인령 §111①(17))
현 행 |
개 정 안 |
□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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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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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자 부담금이 전액 |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9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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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국법인 |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
ㅇ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 금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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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22.4.1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18038호 시행일)부터 시행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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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ㅇ「상법」, 「벤처기업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ㅇ「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4)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44②(3) 및 (5))
현 행 |
개 정 안 |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
□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 |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
ㅇ 직원ㆍ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
<개정이유>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방식 명확화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법인령 §39①1, ⑭)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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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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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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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2월 「법인령」 개정으로 명칭 변경 ** 「법인령」 부칙§16(경과조치,’18.2.13)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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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신규지정 2년, 재지정 5년 |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지원
②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중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법인령 §39①(1)바)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등 지정요건 |
□ 정치활동 금지요건 명확화 |
ㅇ 공익적 성격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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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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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ㅇ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명확화
③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4)파)
현 행 |
개 정 안 |
□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10% 한도 손금산입) |
□ 10% 손금산입 한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ㅇ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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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31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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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➌ (좌 동) |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구체화(법인령 §8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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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4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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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목적, 지분보유,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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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
□ (좌 동) |
<추 가> |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는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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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스팩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 양수의 범위 구체화(법인령 §8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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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0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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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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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 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ㅇ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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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9)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
개 정 안 |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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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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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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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법인령 §155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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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명의(본점 또는 |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의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2)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 규정 정비
(법인령 §120의18➁)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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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 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다른 연결법인에게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과세이연 허용 및 환입 사유 명확화 ㅇ (좌 동)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
<추 가> |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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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양도대상 법인 확대) 연결납세 제도 보완
ㅇ (양도손익이연자산 소각)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자료 제출대상 등 신설
(법인령 §13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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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4조의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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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세무소장에게 제출 ㅇ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ㅇ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범위 ㅇ (작성 기준일) 매년 12.31일 ㅇ (제출내역)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 - 연락사무소 기본 현황, 임차 현황, 직원 현황, - 외국법인 본사 현황, 국내 거래현황, 국내 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 기타 연락사무소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이유>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