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ㅇ(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
ㅇ (좌 동) - (좌 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
ㅇ (좌 동) |
<개정이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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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15%)으로 과세 부득이한 인출 시 : 연금소득(3%~5%)으로 과세 ㅇ 천재지변 ㅇ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ㅇ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ㅇ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ㅇ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 사회재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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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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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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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계좌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ㅇ「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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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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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소득령 §4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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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
||||||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
① (좌 동)
②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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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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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연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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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용수익 등 |
<개정이유> 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5)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 확대(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
<추 가> |
□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
<개정이유> 납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6)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등 ㅇ (대상차량) 업무용승용차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단서 신설> ㅇ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 공동사업장 적용범위 명확화
-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ㅇ (좌 동)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7)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익단체 지정요건 |
□ 개인 회비‧후원금 비율 |
||||||
➊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 |
➊ (좌 동) |
||||||
➋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제외 |
➋(좌 동) *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및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제외 |
||||||
➌ 정관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➍ 1년 이상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후원금 등의 수입 관리 ➎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
|
||||||
➏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
➏ 해당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사후관리 및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익단체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이행규정 보완 |
||||||
ㅇ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
ㅇ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
||||||
□ 공익단체 지정 취소요건* * 국세청장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 시 |
□ 지정 취소요건 강화 |
||||||
➊ 1천만원 이상의 상속ㆍ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➋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➍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➎ 단체가 해산한 경우 ➏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
||||||
<추 가> |
➐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
①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 법 개정내용(§37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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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2.1.1. 0시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시점 유예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소득령 §88)
현 행 |
개 정 안 |
□ 가상자산 거래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 가> ㅇ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 <추 가> |
□필요경비 계산방법 명확화 등 ㅇ 가상자산주소*별로 계산 *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을 관리하는 고유식별번호 - (좌 동)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가상자산 교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88,
§183⑦신설, §207④, 법인령 §129⑥신설, §137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가상자산 교환‧입고‧인출*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명확화 * 입고·인출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 산정 * 거래 시점에 코인마켓 사업자가 선택하는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화마켓에서 거래되는 기축 가상자산의 가격 |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소득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소득령 §216의4)
현 행 |
개 정 안 |
□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대상)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ㅇ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
□제출자료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개정이유> 제출 대상 과세자료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⑤ 비거주자·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방법 명확화(소득령 §207⑨신설, 법인령 §137⑬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가상자산 사업자의 원천징수 및 납부 ㅇ (원천징수금액) Min[양도가액 ㅇ (납부액 및 납부시기) 현금·가상자산 인출 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추 가> |
□ 손익통산 규정 명확화
- (누적원천징수액) 가상자산 원천징수금액 합계액 - 직전 인출시점까지의 납부금액 ▪손실 발생 시 원천징수금액 직전거래까지 원천징수금액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 지급하는 금액 : Min(직전거래까지 누적원천징수액, 손실금액 x 20%) |
<개정이유> 가상자산거래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소득령 §107⑤ㆍ§216의3ㆍ별표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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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
□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
||||||
ㅇ (제출기관)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ㅇ (좌 동) |
||||||
ㅇ (제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교육비 등 |
ㅇ 제출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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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장애인 증명서류 |
||||||
ㅇ (자료집중기관) - (연금계좌 납입액ㆍ보험료) 은행연합회ㆍ보험협회 등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교육비 등) 교육부ㆍ보건복지부 등 |
ㅇ 자료집중기관 확대
|
||||||
<추 가> |
- (장애인 증명서류)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개정이유>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소득령 §116의4)
|
< 법 개정내용(§56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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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적용기간: ’22.7.1. ~ ’24.12.31.) ㅇ 대상 사업자, 공제금액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ㅇ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
|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
개 정 안 |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3)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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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ㅇ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환 특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의료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및 난임시술 규정(소득령 §118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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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59의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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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율 15%) 중 아래의 비용은 우대 세액공제 ㅇ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ㅇ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ㅇ「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
|
□ 난임시술 규정 ㅇ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법무법인 등” 추가
(소득령 §131의3, 법인령§9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지방국세청장이 지정가능한 조정반 대상 * 일정 규모이상의 법인·개인사업자는 조정반에 의한 외부세무조정을 받도록 규정 ㅇ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ㅇ 세무법인 ㅇ 회계법인
<추 가> |
□ 조정반 지정 대상 추가
ㅇ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개정이유>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적용특례> 영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16)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
현 행 |
개 정 안 |
||||||
□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한 ㅇ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개정이유>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1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
(소득령 §181의2④ 법인령 §130④)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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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
ㅇ (좌 동) |
ㅇ (제출기한)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
ㅇ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료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 신고 간소화
(소득령 §182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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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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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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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구성원이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거주자 구성원(대표신고자)이 일괄 신고 가능* * 대표신고자에 의한 대리 신고 납부에 동의하고, 비거주자 구성원이 ㅇ 대표신고자의 일괄 신고 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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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신고· 납부 ㅇ 거주자의 신고 납부 규정 준용 <신 설> |
□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신고·납부 ① (좌 동) ②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구성원 ㅇ 제출서류 - 일괄 신고 동의서 - 비거주자 구성원별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등 거주자 종합과세 신고 규정에 준하는 서류 ㅇ 신고지 - 대표신고자 또는 단체*의 * 대표신고자가 구성원별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개정이유>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 구성원에 대한 일괄 소득 신고 절차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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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 원천징수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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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직전 사업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
<개정이유>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판단 용이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0)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ㅇ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 법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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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기간 연장
(소득령(제31442호) 부칙 §19②)
현 행 |
개 정 안 |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
□과세유예 기간 연장 |
ㅇ ’21.12.31.까지 |
ㅇ ’23.12.31.까지 |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등
(2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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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 의무발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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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
ㅇ 행정사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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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
ㅇ 숙박공유업 추가 |
|||||||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ㆍ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ㅇ 13개 업종 추가 * ➊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
|||||||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ㅇ 2개 업종 추가(전자상거래 * (좌 동) |
|||||||
※ 전체 95개 업종 |
※ 전체 112개 업종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일원화(소득령 §150의13)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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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평가방법 ㅇ (주식등) 이동평균법 ㅇ (채권등) 이동평균법, 개별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 단, 미신고 시 개별법으로 평가 ㅇ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
□ 채권등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ㅇ (좌 동) ㅇ 개별법 * 납세자의 평가방법 신고 불필요 ㅇ (좌 동) |
<개정이유> 채권등 취득가액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4)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
(소득령 §150의17⑧신설)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 손익 균등 분배(자본시장법§189②)를 전제로 펀드 전체 이익을 투자자별 좌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 ㅇ 양도소득금액 + 분배소득금액 <단서 신설> |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별 손익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한 집합투자기구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 |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금융투자소득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변경(소득령§150의25)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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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 ㅇ 금투소득 기본공제 5천만원 및 의제취득가액 적용 ㅇ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 - 중견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주식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
<개정이유> K-OTC 주식 양도 시 중소·중견기업 판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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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➊ 실지명의별 보유계좌 내 소득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 ➀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5,000만원 공제) ➁기타 금투소득(250만원 공제) <추 가> ➋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 합산 소득금액에 각각의 기본공제 적용 ➌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
□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의제취득가액 적용 ➊ (좌 동) -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 시 * ➊주권상장법인 주식, ➋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단, 대주주 판단 시점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억원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적용 제외 ※ 원천징수 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받은 대주주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➋ (좌 동) ➌ (좌 동) |
□ 원천징수 시 기본공제 적용 ㅇ (적용기관) 기본공제 그룹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 ㅇ (신청)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 |
□ 금융회사별 기본공제 분할적용 허용 ㅇ 하나의 금융회사등 → 복수의 금융회사등 * 예 : (현행) A증권사에서 5천만원 공제 ㅇ 국세청장 → 금융회사등 |
<추 가> |
□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 관리 제도 ㅇ (주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 ㅇ (통지)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기본공제 신청 사항을 즉시 통지 ㅇ (공제 신청자료) 국세청장은 기본공제 신청 자료의 조회・열람・제출요구 가능 ㅇ (공제금액 확인)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자료 집중기관에 |
□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통지 ㅇ (사유) 금융회사등이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 가> <추 가> |
□ 원천징수 제외 범위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범위) 해당 계좌 내 ㅇ (제외내역 제출)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에 원천징수 제외명세서 제출 * (제출기한) 반기 종료월의 익월 말일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의제취득가액 특례) ’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본공제 신청)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소득령 §22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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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17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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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료 관련 의무 ㅇ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및 보유내역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
현 행(’23년 시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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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국세청장 요청 시 제출하는 자료 ㅇ 거래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ㅇ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거래 명세서 ㅇ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ㅇ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 금융회사등이 보관 및 정기제출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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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추 가> <추 가> |
ㅇ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파생상품 ㅇ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명세서,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명세서 ㅇ 파생결합증권 이익명세서 |
<개정이유> 자료제출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8)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160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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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9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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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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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양도차익 ㅇ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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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ㅇ 9억 원 초과분 →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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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식 보완
<적용시기> 법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9)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소득령 §155, §156의2, §156의3, §166, §16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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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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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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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령 상 정비사업의 유형 |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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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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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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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
<개정이유> 정비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관련 규정 |
적용 시기 |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소득령 §155②,③)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55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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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소득령 §167의3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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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소득령 §155⑱) |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④,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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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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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2⑧,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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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56의3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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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소득령 §166①,②,⑦) |
(30)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소득령 §154⑩, §155⑳‧㉑‧㉒‧㉕, §167의3①‧④‧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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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 영유아보육법(§13①)에 따른 인가를 받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ㅇ 대상 : 가정어린이집 ㅇ 특례 - 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 적용대상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 ㅇ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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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보육지원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1)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소득령 §154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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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ㅇ 민간건설임대주택 ㅇ 공공건설임대주택 |
□ 임대주택의 유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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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소득령 §156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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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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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종전주택 취득 후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33)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156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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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➊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➋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
□ 비과세 요건 보완 ➊ (좌 동) ➋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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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종전주택 취득 후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34)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155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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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특례 신설 ㅇ (특례 대상) ➊~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➊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①‘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②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➋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➌직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ㅇ (특례 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
※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화 지원
<적용시기> ‘21.12.20.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