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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징수법

(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2, §472)

 

 

 

< 법 개정내용(§55)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3자는 이에 따라야 함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이전을 받을 세무서장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그 밖에 이전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 보유 시 압류대상

 

ㅇ 세무서장은 가상자산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우선순위 지정 가능

 

<신 설>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방식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그 밖의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

 

 

<개정이유> 가상자산 압류 관련 세부사항 규정

 

(2)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국징령 §94)

 

현 행

개 정 안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한

 

(원칙)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

 

(예외) 아래 체납액의 경우는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및 압류·매각의 유예액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액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신탁회사)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액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

 

 

 

(좌 동)

 

 

<추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액

 

조특법§996, §998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재산 매각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조특법§9910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액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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