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 압류절차 마련 등 (국징령 §43의2, §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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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55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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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이전 방식, 이전 요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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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시 : 가상자산사업자가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체납자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전자지갑에 해당)로 이전 □ 가상자산 이전 요구 시, 문서에 다음 사항 기재 ㅇ 체납자 및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ㅇ 이전을 요구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이전 기한 ㅇ 이전을 받을 세무서장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ㅇ 그 밖에 이전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 보유 시 압류대상 ㅇ 세무서장은 가상자산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 우선순위 지정 가능 |
<신 설> |
□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방식 ㅇ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전받은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체납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ㅇ 그 밖의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 |
<개정이유> 가상자산 압류 관련 세부사항 규정
(2) 체납이 있으나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사유 확대
(국징령 §9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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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한 ㅇ (원칙) 국세 체납액이 있는 ㅇ (예외) 아래 체납액의 경우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및 압류·매각의 유예액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징수유예액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액 -「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신탁회사)의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체납액 |
□ 예외대상 체납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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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 조특법§99의6, §99의8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압류재산 매각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액 ▪ 조특법§99의10에 따른 영세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