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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세동우회, '병원 동행 서비스 플랫폼' 엠디에스코트와 업무협약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사)국세동우회가 회원과 가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는 12일 (주)엠디에스코트 회의실에서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엠디에스코트는 병원 진료부터 각종 검사, 당일 수술, 다음 진료 예약, 입원⋅퇴원 수속, 처방약 수령, 귀가, 진료내용 보고까지 전문 에스코터(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도와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 플랫폼’이다. 서비스 신청부터 진료동행 결과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어플로 진행된다.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나 70세 이상 노약자가 있는 가정이 병원 치료를 이용할 때 유용한 서비스로, 엠디에스코트는 지난해 APP 서비스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국세동우회는 엠디에스코트에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엠디에스코트는 국세동우회원에게 서비스 할인 혜택을 준다.

 

엠디에스코트는 다음달말까지 회원가입하고 어플을 다운받은 국세동우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1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형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병국 서울지방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1만여 동우회원들의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히 대형병원에서의 메디칼 에스코트 서비스로 자택 및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부터 동행해 진료 및 처방, 귀가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줌으로써 핵가족시대 자녀들의 부모봉양에 시간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효율적인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달 엠디에스코트 대표는 “현직 의료인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고충을 접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고, 동료 의사 및 간호사들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면서 “엠디에스코트는 현직 의료인의 체계적인 병원동행 전문가 필수교육, CS교육, 사전 현장교육을 받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엄선된 경력자들이 병원 동행 전문가인 에스코터로 활동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병국 국세동우회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홍보부회장,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김귀순⋅고경희 전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이상달 엠디에스코트 대표이사, 임명옥 엠디에스코트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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