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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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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반영해 소득 산정한다

권익위, '소득수준 산정시 3자녀 이상 자녀 수 비례 인적공제' 권고

 

국가장학금 지원시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수를 반영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교육부가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자녀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적극 처리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가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가령 2자녀 4인 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같은 구간에 속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천80원) 내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개선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1천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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