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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대한세무학회 신년세미나…"조세학술발표 정례화하고 사단법인 추진"

개정세법⋅부동산세법 개정내용 특강

 

세무사 중심의 조세실무 학회를 표방하는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가 27일 세무TV 교육장에서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세미나 주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일반납세자들의 관심이 큰 2022년 개정세법과 부동산 관련세법이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이자 대한세무학회 연구이사인 장보원 세무사가 2022년 개정세법을, 조세계 양도세 권위자인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새해 부동산 관련세법 내용에 대해 특강했다. 김종택 행안부 사무관은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장보원 세무사는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법별로 개정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어 안수남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중 세무사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는 보유기간 재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등에 대해 해석내용과 실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김종택 사무관은 올해 개정된 취득세와 재산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학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세관련 학술발표, 회원세미나를 정례화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건의, 불편부당한 조세행정 시정을 건의하는 등 세무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회 위상에 맞도록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병행해 안정적인 재정을 이루기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등록도 추진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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