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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올해 정부입법계획…세무사법⋅종부세법, 9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0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60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 도래 예정인 감면을 정비⋅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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