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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윤석열 당선]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조세분야 공약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등 굵직한 세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조세분야를 정리한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 300%→20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이연 허용.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양도세-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취득세-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선 정비, 후 과세 원칙).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공제율 50%, 공제액 한도 400만원)

 

*월세세액공제율 상향(공제율 20%⋅24%. 월세액 한도 850만원).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시장여건을 고려해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혜택 부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상향(2억원).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기기 구입시 세제지원으로 확대.

 

*실효적인 반도체산업 지원대책 마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상향.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후계농의 영농 가업승계 위해 상속세 공제가액 상향.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 경감.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세.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

 

*e스포츠 아카데미 세제지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입주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턴기업에 ‘규제제로’ ‘사후규제’ 보조금 확대,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시스템 도입 운영.

 

*비수도권 클러스터 참여 국내외 선도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농⋅수협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 및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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